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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상속세 납부

상속세 납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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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의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 가업상속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09.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음으로

□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나요?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신청
-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물납가능 재산에서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납 가능합니다.
* 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물납 가능합니다.
□ 연부연납 세액에 대해서도 물납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 중인 경우 물납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 상속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 하나비자, 농협(NH)카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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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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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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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가액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란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의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4. 시가인정 심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전까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시가적용 시 판단기준일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매매계약일
? 감정가액: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건물: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 MAX(보충적 평가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보충적 평가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처음으로

-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80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처음으로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 순손익가치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순자산가치의 평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할증평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처음으로

* 중소기업의 경우 ’05.1.1.부터 ’20.12.31.까지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
-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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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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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은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인 경우와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재상속기간을 1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10단계로 구분하여 공제율 100%에서 10%로 10단계로 차등 적용)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처음으로

-공제세액
·
-공제율 : 매년 10%씩 체감율 적용

재상속기간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10년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상속개시분 : 5%, ’19년 이후 상속개시분 : 3%
□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징수유예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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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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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며
① 미성년자로 상속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② ‘①’ 외의 경우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자녀가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8) 세율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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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 세 표 준세 율누 진 공 제1억이하10%-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과세표준 7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7억원 × 30%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상속공제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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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공제
□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법인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16.2.5.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은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로 한정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12.1.1. ~ 2013.12.31.
-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 2억원 초과 시 : MAX(가업상속 재산가액*70%, 2억원)
· 2억원 미만 시 : 가업상속 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
10년 이상~15년 미만
10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2014.1.1. ~ 현재
- 가업상속 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
10년 이상~15년 미만
20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2018.1.1. 이후
- 가업상속 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처음으로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및 영농법인 주식 등에 대하여 15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5천만원*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장애인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 통계정보 > 국내통계 > 인구?가구
> 생명표 > 완전생명표(각세별) > 통계표 보기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아래 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공제한도액 : 다음 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10년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공제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가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
-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차명 금융재산은 공제배제(’16.1.1. 이후)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 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의 8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17.1.1. 이후 상속분부터
① 2009.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며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④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다만, 아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피상속인의 일시적2주택, 혼인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
⑤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⑥④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징집 등)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들 공제금액의 총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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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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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공제액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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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공제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때,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용(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한해 공제함)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처음으로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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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당해 요건 위배 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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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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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 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② 외 그 밖의 재산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을 산입합니다.
-추정금액 = 사용처 불분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등×20%, 2억원 중 적은 금액)
예)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사용처 불분명금액(3억원) - (5억원×20%=1억원, 2억원 중 적은 금액)
= 2억원 처음으로
-단,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재산가액

항목별 설명

업데이트 일자 : 2014-02-0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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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당해 이익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항목별 설명

항목별 설명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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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②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④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음으로
○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 상속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 ☎ 126 ⇒ 1번 ⇒ 7번

□ 상속세 신고시 작성하거나 제출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처음으로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개시일 ’18.2.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18.8.31.임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상속개시분 : 5%, ’19년 이후 상속개시분 : 3%
○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위계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

○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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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

업데이트 일자 : 2017-11-23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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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요약표(2017년)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과소신고
일반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2)공제적용에 착오
3)평가가액의 차이
납부
불성실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0.03%
*[미납기간]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공익법인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운용소득(매각
자금) 미달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결산서류등공시
의무불이행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0.5%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주식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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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